유사수신 81건 수사 의뢰…파파라치에 4400만원 포상금

등록 2018.09.07 17:36:01 수정 2018.09.07 17:36:01
박주민 기자 bjoomin@youthdaily.co.kr

<출처=뉴스1>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불법 금융 파파라치' 13명에게 포상금 44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7일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 행위 혐의에 대해 구체성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13명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통화, 핀테크 등 최신 유행하는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 의뢰 건수는 81건으로 전년 동기(75건) 대비 7.4%(6건) 늘었다.

불법 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는 불법 금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 도입해 신고 내용의 완성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올해 7월부터는 2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혐의자 구속 등 수사가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대상으로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해 13명의 제보자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라 포상금을 200만~20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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