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이해욱 DL그룹 회장, 오늘 1심 선고

등록 2021.07.27 08:52:30 수정 2021.07.27 09:39:25
정유진 기자 acage@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그룹 계열사를 동원,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53)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DL 법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8∼2018년 사이 APD에 31억여 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케 해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라관광이 ADP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와 다른 브랜드 사용료 대비 높은 수수료가 책정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을 정면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한 것은 사업상의 결정이었고,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무죄를 항변했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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