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리벤지 포르노, 법정 최고형 구형"

등록 2018.10.22 11:31:40 수정 2018.10.22 11:31:40
박주민 기자 bjoomin@youthdaily.co.kr

<출처=뉴스1>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준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또 불법 촬영하거나 유포 범죄에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며 보복 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경우 구속 수사가 진행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로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한 경우는 원칙적 구속,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평균 25%로, 전체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율인 평균 18%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 음주 교통사고 사범의 경우 법원에서 구형 대비 약 50% 정도로 선고되고 있고, 특히 집행유예 비율이 상해 사고의 경우 약 95%, 사망 사고의 경우도 약 77%로 매우 높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 관련 차량을 압수해 음주운전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수사해 엄벌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또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며 "보복 목적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도 지난 10일 불법 촬영ㆍ유포 사범과 관련,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등 영상일지라도 보복ㆍ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동종전력 유무나 유포 횟수, 화장실 침입 등을 고려하여 구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