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디지털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 강화 및 돌봄·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가족정책반' 과제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 여성 직업교육훈련 및 고용확대에 2조5천억 원 투입
정부는 우선 정보기술(IT), 디자인, 콘텐츠, 빅데이터 등 고숙련·고부가가치 분야의 여성 직업교육훈련 지원 대상을 올해 2천600명에서 2022년 2천800명으로 늘린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부처에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을 추가해 모두 10개 부처로 확대함으로써 지원대상은 3천2백 명 정도로 늘 전망이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취업자의 경력단절 기간 기준을 완화해 기존 '퇴직 후 3년 이상 경력단절'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경력단절'로 변경한다.
여성 창업을 더욱 촉진하고자 2조5천억 원 규모의 여성기업 성장자금을 2024년까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자를 발굴하고, 여성기업 보증공급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중 진로 탐색부터 취·창업까지를 모두 지원하는 통합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더 많은 여성 청소년과 청년이 이공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미 취업한 여성은 경력을 계속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상담·자문·돌봄 맞춤형 지원 모델을 개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성차별을 당했을 때 사업주가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부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게끔 배려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여가친화인증'과 관련, 후보 기업이 최근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면 인증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도록 인증제 개선에 나선다.
기업 공시에 성별에 따른 채용비율·임직원 구성·임금 현황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성별 분리 공시는 내년까지 공개항목을 더욱 확대 적용한다.
◆ 자녀 돌봄 지원 시간 확대…1인 가구용 정부 기본계획 수립
여성의 육아와 돌봄 부담이 경력단절이나 저출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함께돌봄센터’를 아침과 저녁 시간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주말에도 운영하여 그간 부모의 평일 출·퇴근과 주말 출근에 발생해왔던 육아 공백을 메운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많이 지원해주는 '돌봄취약계층'에는 내년부터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 청소년부모와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도 포함시킨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중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한 여건임에도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못 받는 인원수를 파악해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가구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는 고독이나 고립을 겪지 않도록 내년부터 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과 같은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1인 가구의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2인 가구의 지출실태를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3천호, 65세 이상 고령자임대주택 5만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 0.84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과 함께 향후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노동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별 직종분리 현상의 심화와 경력단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유리천장 등의 상황이 여전히 만연하다"면서 "앞으로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해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