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공동 소유 아니다”…최순영 前신동아 회장 가족 소송

등록 2021.08.04 10:50:44 수정 2021.08.04 11:09:35
나재현 기자 naluke1992@youthdaily.co.kr

압수 미술품, ‘최 전 회장의 소유물 아니다’ 주장
서울시, 소송 참가 “피고 소유 재산 입증할 계획”

 

 

【 청년일보 】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과 두 자녀가 압류 미술품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4일 올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3일 서울시는 당시 최 전 회장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당시 최 전 회장의 체납세액은 38억9천만원이었다.

 

이때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 공동 소유가 아닌 온전히 본인들 소유라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다.

 

최 전 회장이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압류했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압류 미술품이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그 가족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 지난달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최 전 회장을 대신해 서울시 압류물이 피고 소유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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