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음료에 세균이 바글바글'...'마녀의 레시피' 세균수 초과로 판매 중단

등록 2018.11.22 10:49:20 수정 2018.11.22 10:49:20
박주민 기자 bjoomin@youthdaily.co.kr

'마녀의 레시피' <제공=식약처>

온라인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 일부 제품에서 새균수가 기준치를 넘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등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다.

검사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보다 많이 나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또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L깔라만C' 업체는 지난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5329박스(8000만원 상당) 판매했다.

또한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등 조치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이다.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요청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체중조절을 위해서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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