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주인 못찾아간 상호금융 미지급금 한번에 조회가능

등록 2018.11.27 14:48:43 수정 2018.11.27 14:48:43
박주민 기자 bjoomin@youthdaily.co.kr

# 서울 소재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이던 A씨는 2015년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조합을 탈퇴했다. 최근 A씨는 금융감독원 금융포털 '파인'의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 본인의 휴면예금을 조회하다가 과거 조합원 가입시 납부했던 출자금과 탈퇴 전까지의 배당금 등 총 100만원을 발견하고 가까운 상호금융조합을 방문해 미지급금을 찾았다.

지난 9월 말 기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 잠자고 있는 미지급금이 12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상호금융조합에 잠자고 있는 미지급금(배당금, 출자금)은 1240억원에 달한다. 지난 3월말 2383억원에 비해 1143억원이 감소했다.

<제공=금융감독원>

현재 상호금융권역의 미지급금을 은행 등의 휴면예금과 함께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 4개 상호금융중앙회 홈페이지 등에서 미지급금을 권역별로 조회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4일부터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을 금감원 금융 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메뉴나 모바일 전용앱에 로그인한 후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해 미지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탈퇴 조합원을 포함해 상호금융 조합원은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과 출자금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금 잔액, 조합 탈퇴일 현재 출자금 잔액, 계좌 개설일과 해지일, 조합 지점명 및 전화번호 등이 정보 대상이다. 미지급금을 확인한 고객은 거주지 인근 조합을 방문해 환급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다음 달 4일부터 31일까지 상호금융조합 중앙회, 상호금융조합, 금융결제원과 함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미지급금 잔액을 점검하고, 필요시 환급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잠자고 있는 재산을 주인이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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