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서 3억원 이상 주택 살 땐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등록 2018.12.03 10:57:36 수정 2018.12.03 10:57:36
박주민 기자 bjoomin@youthdaily.co.kr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때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이 빠져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공=국토교통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눠 자금을 신고하게 돼 있다. 기존 자기자금 내역에는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증여·상속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금융기관 대출액과 사채, 기타로만 돼 있던 차입금 등 항목에는 금융기관 대출액을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을 상세하게 밝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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