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법정 문화도시 예비주자 선정

등록 2018.12.26 09:47:39 수정 2018.12.26 09:47:39
정승은 기자 seyoncn@naver.com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주요 내용

 [청년일보=포항] 정승은 기자=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한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첫 예비주자가 정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 중 총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는 각 지자체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려면 우선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1년간의 예비사업을 거치도록 한 「지역문화진흥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 조성계획의 타당성, ▲ 문화도시 실현가능성, ▲ 지자체 간, 관련 사업 간 연계와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총 19개 지자체 가운데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이번 심의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문화도시의 최초 후보 도시를 가린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향후 특색 있는 문화도시의 선도모델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간의 준비과정을 비중 있게 검토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 10곳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 말경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받는다.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문화도시 조성과정의 전문가 자문, 도시 간 교류, 주요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도시문화를 활성화하는 과정”이라며, “문화도시를 확산해 침체된 지역이 문화로 생기를 얻어, 한국에서도 세계적 문화도시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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