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1983년 이후 41년만에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25만원으로
공공분양'뉴홈' 나눔형, 5년 거주의무 후 개인간 거래 가능

2024.06.13 09: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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