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馬 구입액 뇌물로 인정"

대법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 원도 뇌물"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유죄 부분 파기 환송…무죄 혐의는 확정

2019.08.29 1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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