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모임, 3단계선 4명까지”...거리두기 조치 개선

'예방접종 인센티브' 폐지…4단계서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 정규화
결혼식·장례식, 4단계서 친족 구분 없이 50인 미만으로 참석 가능

2021.08.06 1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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