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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조회사 불법 영업 기승”…소비자 피해 주의보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 정보 불법 취득 영업···소비자 피해

 

【청년일보】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칭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상조업체 소비자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공정위가 시행하고 15개 상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으로 사칭해 서비스를 전환해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의 차액만큼 결제할 것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해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요령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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