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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최저임금委 개최···노사, 최저임금 차등 두고 '기싸움' 팽팽

노사 줄다리기 싸움 험로 예상···經 “차등적용” vs 勞 “저임금 업종 낙인”
최저임금법 4조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규정
인상폭 두고도 갈등···經 동결 인상 전망 반면 勞 대대적 인상 요구 관측
‘중소기업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中企 60%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업종별 차등화 적용않을 시 기업 생존 불가→고용 악화 등 악순환 우려”

 

【청년일보】 오늘날 치솟는 ‘물가’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한 만큼 임금도 같이 올려야한다는 노동계 쪽 입장과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으로 임금마저 오른다면 버티기 어렵다는 경영계 쪽의 주장이 서로 맞물리면서 줄다리기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7일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회의다. 이날 회의에선 본격적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상승률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업종별로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며 이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개정할 수 있다.

 

특히 경영계는 코로나19 피해 규모를 포함해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 타격이 산업별로 다른 만큼 차등적용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와 달리 차등적용 도입 시 자칫 특정 산업군의 ‘저임금 업종’ 낙인, 지역별 소득 불균형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선 인상폭을 둘러싸고 양측 간의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경영계는 임금지불 주체인 사용자, 즉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지불여력이 한계상황에 놓여있다면서 동결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대대적인 인상 요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제2차 전원회의를 통해 “4월 소비자물가는 4.8%로 상승하면서 1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자와 서민은 물가 급등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고물가’를 근거로 제시하며 "생산자물가가 9% 가까이 오르고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생산활동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이달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분들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구분 적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마찬가지로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비해) 2배 이상 오르고 있어 산업현장 회복이 지체될까 걱정된다"라면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안정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양측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대립 양상이 가열화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런 가운데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등 최소 동결돼야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해 악화된데다 향후 경영 상황 전망도 밝지 않아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없다는 이유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방법으로, 대책 없음이 47.0%로 가장 많았고,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9.8% + 신규채용 축소 36.8%) 46.6%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선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합리적인 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년 넘게 코로나19가 국내 산업전반을 휩쓴 상황이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기업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영세 중소기업들이 급증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들 기업들은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일률 적용에 따른 신규 채용 중단 등으로 고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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