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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원 '라임사태' 핵심인물...이종필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1심보다 징역은 5년 줄고...벌금·추징금은 각각 5억원, 3.1억원 늘어

 

【 청년일보 】 1조6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과 비교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은 다소 가벼워진 반면, 벌금과 추징액은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천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서 법원은 이 전 부사장에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별도로 진행되던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돼 판결이 선고되면서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항소심에서 일부 경제범죄가 추가로 인정돼 벌금과 추징액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사장은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1심에서 각각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천억원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이 1심에 이어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아울러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투자받은 회사 임원으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3억원의 수재 등 항소심에서 추가된 공소사실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직무에 관해 18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다"며 "무역금융펀드 사기 판매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천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수재 범행을 인정하고, 라임 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을 반성하는 점,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으며,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원 전 대표와 이 씨는 이 전 부사장이 IIG 펀드 부실을 은폐하는 과정에 일부 가담한 혐의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온 원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천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금융 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라임은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했으며, 투자 손실을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신규 펀드의 투자금을 다른 펀드의 환매 대금으로 쓰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사장 역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투자 대상 기업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 1위였던 라임은 설립 8년여 만인 재작년 12월 등록이 취소됐고,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2월 17일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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