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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봉인상" 금융노조 '총파업' 결의...'귀족노조' 여론 점증

오는 19일 39개 영업장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예정
박홍배 "참여 방해 및 인사 불이익 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연봉 1억원 '귀족노조' 비판...금융노조 "연봉 1억원은 임원 연봉 포함액"

 

【 청년일보 】 6%대 연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금융노조가 오는 19일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한다. 만약 투표가 가결될 경우 금융노조는 내달 은행 업무를 중단하는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중은행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점을 두고 귀족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파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오는 19일 산하 39개 지부 사업장에서 '2022 금융노조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금융노조에는 시중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금융공기업 등 노조원 10만명이 소속되어 있다. 

 

앞서 금융노조는 올해 사상 최고의 순이익을 올린 은행 사용자 측에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금융산업협의회)은 임금 인상률로 1.4%를 제시하고, 근무시간 단축과 영업점 유지 등에 수용불가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올해 6%가 넘는 물가상승률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실적을 감안할 때 사측의 1.4% 인상안은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앞두고 지난 8일부터 당 지부를 포함, 39개 지부 본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일제히 실시하며 조합원의 찬성을 독려하고 있으며, 박홍배 위원장 역시 지난 1일부터 지방지부 순방 및 사용자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박홍배 위원장은 지난 11일 하나은행 은행장실을 항의방문해 "결의대회나 총파업 당일 등 쟁의과정에서 조합원 참여를 방해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시 금융노조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중은행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점을 두고 귀족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파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 6.1%는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1.4%)은 물론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협약 임금 인상률(5.3%)을 고려할 때 사회적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금융노조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2.2% 수준이었다.

 

금융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주 36시간(4.5일) 근무 역시 금융 소비자의 불편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비판에 놓여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은 아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거리두기 당시 줄어든 영업시간(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을 풀지 않고 있다. 이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노조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1억이 넘는 연봉은 임원들의 연봉까지 합쳐진 것으로 모든 금융 노동자들이 받는 연봉이 아니다"라며 "최근 5년 간 물가상승률이 4.24%인 것을 감안할 때 실질 임금은 계속 마이너스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금융 노동자들은 귀족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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