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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新소비트렌드 (下)] MZ세대 연체율 관리는 '글쎄'...BNPL 열풍 '경고등'

해외서도 BNPL 사용 범위 확대에...연체율 관리 '골머리'
국내서도 '페이 깡' 기승...업계 "전금법 제도 개선 시급"
"중앙 집중화 방식의 신용정보 공유...소비자 보호 필요"

 

신용도가 낮더라도 물건을 선구매하고 후결제하는 후불결제 서비스 BNPL(Buy now play later)이 세계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빅테크를 비롯한 대형 카드사들까지 거대한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으며 BNPL은 결제 서비스의 혁신으로 자리 잡고 청년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청년일보는 청년층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며 씬파일러(Thin Filer)에 소액신용 기회를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와 동시에 청년세대의 채무불이행을 이끌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BNPL에 대해 조명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선구매후결제 각광"…세계 MZ세대가 주목한 'BNPL'
(中) 수익보다 '락인효과'...'카드 vs 핀테크' BNPL 정면승부
(下) MZ세대 연체율 관리는 '글쎄'...BNPL 열풍 '경고등'

 

【 청년일보 】 BNPL은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용자의 청년층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너무나 간단한 결제방식은 BNPL이 급성장한 비결인 동시에 BNPL의 최대 취약점으로 손꼽힌다.

 

실제로 국내보다 BNPL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BNPL을 식품이나 음식 등 생필품 구입에까지 사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자칫 다중채무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른바 'BNPL 깡'이나 상환능력 이상의 과소비 부추기는 등 Z세대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BNPL 산업과 관련해 소비자의 채무부담능력 평가, 취약계층의 보호 중심의 규제 방안이 담긴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용범위' 확대에 연체도 동반 상승...미 당국 규제 예고

 

미국 CFPB(소비자금융보호국)는 최근 미국 내 BNPL 업체에 대해 '카드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수위를 맞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BNPL 업체들은 사실상 카드사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불구, 규제당국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았다.

 

미국의 BNPL의 경우 초기엔 콘서트나 값비싼 의류와 같은 일회성 구매에 서비스가 이용됐지만, 올해 들어 식료품이나 식당 음식 구입과 같은 생필품 구입으로까지 사용 범위가 확산됐고,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부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 BNPL 기업인 어펌(Affirm)의 연체율은 작년 1분기 1.4%에서 1년 새 3.7%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온라인 대출서비스 기업 렌딩트리(Lending Tree)가 1천여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 행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0% 이상이 "BNPL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일반적인 구매보다 더 많이 지출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고은아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저금리 시대에 출범하여 급성장한 해외 BNPL 기업은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신용시장의 높은 변동성, 미국과 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예고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 한국도 BNPL 연체율 관리 비상...카드의 2배 육박

 

한국의 BNPL 연체율 역시 미국 등 사업이 활성화된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네이버 후불결제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0.65%에서 올해 3월 1.26%로 1.93배 뛰었다. 국내 카드사의 신용판매 연체율이 작년 말 0.54%, 2020년 말 0.64%인 것과 비교하면 네이버페이 연체율은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더욱이 국내에서 BNPL을 운영하고 있는 빅테크의 경우 소비자 연체료를 연 10~12%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와 토스의 경우 소비자 연체료는 연 12%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나중결제를 운영하고 있는 쿠팡 역시 10.95%로 파악됐다. 현대카드의 연체 수수료 역시 연 9%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결제의 주축으로 자리잡은 탓에 국내 전체 BNPL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은 연체에도 연체율이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중 BNPL 출시를 예고한 KB국민카드의 경우 연체율 이슈와 관련해 "씬파일러 및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한도를 소량으로 잡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KB국민카드의 자체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나이스등 신용평가기관의 사기부정거래 이력 등을 바탕으로 예상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국내서도 '페이깡' 기승...업계 '전금법' 제도 개선 시급

 

연체와 더불어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하는 불법 '카드깡'과 비슷한 형태의 '페이깡'과 같은 모럴 헤저드 역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컨데 페이깡 판매자가 90% 수준으로 네이버페이 한도인 30만원을 BNPL로 결제해주고 이를 구매자에게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실제로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는 이 같은 페이깡 광고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는 판매자가 몇 만원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한 씬파일러(Thin Filer)에게는 좋은 현금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네이버, 카카오, 토스에서는 이 같은 BNPL을 악용한 현금화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 고객은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분류되는 BNPL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이 국회를 떠돌고 있어 처벌이나 규제 관련 법안 마련이 길어지고 있다.

 

고은아 연구원은 "온라인 결제 수단의 사용 증가로 BNPL 시장은 계속 확장될 전망이며, 비금융회사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건전성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앙 집중화 방식으로 BNPL 공급자 간 소비자의 신용 정보를 공유하여 여러 업체에 걸쳐 급증하는 부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 역시 "아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연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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