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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인하...초과이익 1억이하 면제

국토교통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 청년일보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절반 이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구간은 ▲ 초과이익 1억원 이하 = 면제 ▲ 1억∼1억7천만원 = 10% ▲ 1억7천만∼2억4천만원 = 20% ▲ 2억4천만∼3억1천만원 = 30% ▲ 3억1천만∼3억8천만원 = 40% ▲ 3억8천만원 초과 = 50% 등으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진다.

 

국토부는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의 구성 시점보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 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준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 6년 이상 10% ▲ 7년 이상 20% ▲ 8년 이상 30% ▲ 9년 이상 40% ▲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된다.

 

부담금이 1천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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