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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불응 첫 고발...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화물기사 고발...지자체에 '자격정지 30일' 요청

 

【 청년일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에 대해 정부가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주 40명은 운송 의향이 있으나 코로나 또는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하다는 소명을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정부는 전날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65건 확인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4천700명이 전국 170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대기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날 집회 참가 인원은 4천400명으로 집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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