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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 조정...백경란 질병청장 "이르면 내년 1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조정…고위험군 시설 착용 의무 유지"

 

【 청년일보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섬을 이르면 내년 1월로 제시했다.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될 전망이다. 

 

백경란 본부장은 7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다.

 

그는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 본부장은 "이행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오는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 본부장은 다만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면서 "코로나19 유행 전과 이후에 시행된 많은 연구가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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