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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공정위, 심사 착수

기업결합 신고 검토...경쟁 제한성 등 평가

 

【 청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날 오후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시장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효율성 증대 효과 분석 등 일반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동종 업종 간 기업결합은 아니지만 유상증자 규모가 2조원에 달하고 한화그룹의 사업 분야가 다양한 만큼 간이심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앞서 한화그룹과 대우조선은 2조원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천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천억원), 한화에너지의 자회사 3곳(1천억원) 등 한화 계열사 6곳이 참여한다.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의 매매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허가 등도 선결 조건이다.

 

방산업체 매매 승인, 기업결합 심사 등 국내외 인허가 절차에는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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