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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에 28억원 배상하라"…법원, 박현종 bhc 회장 손배책임 인정

7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청년일보 】 법원이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선관주의 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박 회장이 BBQ 등에 28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선관주의 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약칭으로 채무자의 직업,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박 회장은 원고 BBQ에게 2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천130억원에 매각했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CVCI는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와의 계약과는 달리 bhc 점포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당시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고 해명할 수 있는 담당자와 자료가 전무했던 BBQ는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았다.

 

이후 BBQ는 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현종 회장이 BBQ와의 ICC중재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섰다는 점을 일부분 인정했다.

 

또 bhc가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bhc 점포수를 부풀려서 과도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점포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 .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 박현종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hc 측은 향후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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