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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대중교통·약국 등 일부시설 착용

의무→권고로 완화...병원 등 일부 시설에선 꼭 써야

 

【 청년일보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의무에서 권고로 착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사실상 자율에 맡겨진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 완화 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등 착용 의무 해제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군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군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나 군 보건의료기관(군병원, 군의무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신병교육기관 입소자도 최초 유전자(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기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착용의무 유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가지 범주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학교나 학원 버스, 행사·체험 활동 등을 위한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에는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되지만 진단서와 신분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와 함께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나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경우 음악실에서 합창 수업할 때, 실내 입학식·졸업식 행사에서 애국가·교가 등을 제창해야 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단체 응원할 때 등이 대표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받는 상황이라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학교,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권고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해 대화를 자제하도록 학교·학원장이 잘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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