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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통신사에 5G 28㎓ 3년 독점 제공···과기부, 연내 사업자 선정

과기부, '5G 28㎓ 신규 사업자 유치 종합대책' 발표

 

【청년일보】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기존 이동통신사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G 28㎓ 신규 사업자 유치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과기부는 초고속·저지연 5G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8㎓망 구축이 필수적이라 보고 기존 통신 3사가 기지국 확충 등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 지난해 말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할당 취소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800㎒ 폭)을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1개 대역은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가 앞으로 적어도 3년간은 독점적으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게 한다는 구상이다.

 

과기부는 "정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5G 신규 투자 사업자 등장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8㎓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앵커 주파수를 활용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700㎒ 대역과 1.8㎓ 대역 중에서 선정해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고대역 주파수의 특성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할당 즉시 대가총액의 4분의 1을 내는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 방식을 사업 성숙 이후 납부 금액을 점차 올려 내도록 설계해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는 경기장·공연장 등 28㎓망을 집중적으로 구축할 전국 100∼300개 핫스팟 지역에서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외 전국망에선 기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5G 3.5㎓ 대역 서비스 또는 LTE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이통사에는 알뜰폰 사업자처럼 망 사용 대가를 도매가로 내게 된다.

 

과기부는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통해 신규 사업 희망업체의 의견을 듣는 한편 다음 달부터 주파수 할당 연구반을 운영한다.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올해 4분기 안으로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현재 통신 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굳어져 사업자 간 품질·요금 등 경쟁이 정체된 상황"이라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우리 통신 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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