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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법원,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청년일보 】법원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한국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 씨에 따르면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 측 대리인은 당시 베트콩의 한국군 위장 가능성을 들어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65년 한국과 월남 사이에 체결된 한·월 군사실무 약정에 따라 베트남인들이 한국 군인들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도 주장했다. 

 

응우예 씨 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월 군사실무 약정과 관련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선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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