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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입법 독주에 잇따른 거부권...'기싸움판'에 민생열차는 '스톱'

환노위 野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여야 갈등 증폭
양곡관리법ㆍ간호법 이어 거부권 행사 '혼란'...기싸움 '전락'

 

【청년일보】 최근 '파업 만능주의 조장'이라고 비판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거대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같은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불법 파업 조장은 물론 국내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공산이 크다며 개정안에 반대를 피력하는 반면, 범야권과 노동계에선 노동자를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본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이 '제3호 거부권'을 행사할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은 두 법안에 대해 일체 합의없이 다수의 의석수 힘으로 밀어붙였으며 여당은 또 다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에도 국회에서 합의 없이 거야(巨野) 주도 법안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도돌이표'가 형성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적 피로감만 크게 늘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야 간 협치가 실종됐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앙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돕기 위해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19대·20대 국회 당시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진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자칫 산업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과 주요 업종별단체는 지난 25일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거대 야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여당과 팽팽한 줄다리기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계 안팎에선 이같은 법안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에 몰고올 후폭풍이 심각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 리스크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과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남길 수 있고 자칫 '불통', '독선' 등의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이라 해도 쉽사리 행사하는 것이 윤 대통령으로선 다소 부담스러울 것이란 주장이다.

 

일련의 내용들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거야 주도 법안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의 악순환이 여야는 물론 윤 대통령 모두에게 차후 정치적 부담감을 안길 수 있다며 우리나라 정치 풍토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부터 여야가 여러 방면에서 전초전을 벌여왔지만 역대 국회 들어 제일 협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하다"면서 "이같은 정치권 협치의 협착상태 장기화는 당장 민생이 급한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만 가중되게 할 뿐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당 입장에선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가 거칠다고 해도 또는 야당에선 정부·여당과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이러한 소모적 정쟁 루트 반복은 대한민국 국익의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거부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정당한 고유 권한이지만, 차후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해당 입법에 관한 토론과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야당에 손을 내미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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