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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내달 격리의무 권고 전환

위기단계 '경고'로 하향...변경40개월만의 '엔데믹'

 

【 청년일보 】내달 1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 착용도 병원급 이상·입소형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된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이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도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사실상의 해제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사라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아울러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다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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