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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에 악영향"···전경련,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신중론'

전경련, 매출 100대 상장회사 자사주 활용 동향 분석 실시
韓 대표상장사 10곳 중 8~9곳 자사주 보유···총액 31.5조원
"주주가치 제고·임직원 성과 보상 등 자사주 활용가치 높아"
"자사주 소각 강제···처분을 기업 자율에 맡긴 상법과 상충"

 

【청년일보】 최근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9일 지난해 매출실적 상위 100대 코스피 상장사의 최근 5년간 자사주 취득·처분과 활용 동향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기업 100개사 중 86개사가 자사주를 갖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31조 5천747억원에 달했다. 

 

2018년 이후 5년간 조사대상 기업들은 총 56건의 자사주 취득예정 공시를 했는데, 공시에 밝힌 자사주 취득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가 37건(66.1%)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임직원의 임금·성과 보상 11건(19.6%) ▲이익 소각 6건(10.7%) ▲우리사주조합 등의 출연 2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의 자사주 처분예정 공시는 지난 5년간 105건이며, 주주환원정책이 확산된 최근 2년에 처분 공시가 집중돼 있다. 

 

자사주 처분 목적의 과반수 이상(60건, 57.1%)이 '임직원의 임금·성과 보상'이었다. 

 

전경련이 기업의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반영된 자사주 소각 실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총 29건, 금액으로는 13조 2천430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2018년 삼성전자 7.1조원 소각, 2021년 SK텔레콤 1.9조원 소각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금년도 소각 실적은 지난 19일까지 6건에 9천667억원으로, 지난해 6건의 소각액 1조 1천286억원의 85.7%에 육박한다.

 

최근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이익 환원을 위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만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말 매출 상위 100대기업의 자사주가 31.5조원이고 코스피 전체로는 52조 2천638억원으로 추산되는데, 기업들이 자사주 정책 변화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비해 자사주 물량을 대거 주식시장에 풀 경우 소액주주 피해가 막대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전경련은 일반법인 상법과 배치되는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범위 내에서 자사주 취득과 처분을 기업에게 맡겼는데, 자본시장법 혹은 그 하위법령(시행령)에 소각 강제 조항을 넣을 경우, 법률간 충돌이나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 경영권도 위협받는다는 주장이다. 해외 주요국에 있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효율적 방어 기제가 국내 기업에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자사주가 국내 기업의 거의 유일한 방어 수단 역할을 해왔다. 

 

전경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사주 취득과 처분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미 기업들이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실에 맞는 자사주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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