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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청년도약계좌' 금리 6% 확정...중도해지 우려는 여전

1차 금리 공개 후 여론 비판 일색...은행권, 기본금리 연 4.5%로 인상
최종금리 연 6.0% 수준...사실상 '5년에 5천만원 수령' 정책 취지 부합
매월 최대 70만원 납부는 여전히 부담...만기유지가 정책 성패 분수령

 

【 청년일보 】 5년간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를 앞두고 국내 11개 취급 은행 중 대부분이 청년 가입자들의 혜택 확대를 위해 우대금리를 낮추고 기본금리 올리는 방식으로 연 6.0%(기본금리+소득별 우대금리+은행별 우대금리)의 최종금리를 확정했다.

 

은행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최소 연 6% 수준이 되어야 5년 만기 5천만원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1차 금리 공시에서 은행들은 여론의 기대와는 달리 기본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금리를 책정해 여론과 금융당국의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결국 은행들은 기본금리의 비중을 올리는 대신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최종 금리를 결정했다. 이로써 '5년에 5천만원 수령'이라는 청년도약계좌의 정책 취지는 맞춰진 셈이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5천만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70만원을 저축해야 하는 만큼, 중도해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만기유지율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 금융정책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금리 공개 후 여론 비판 가열...은행권, 기본금리 인상

 

14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11개 은행으로 구성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중 모든 은행이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를 연 6.0%로 확정했다.

 

이는 1차 금리 공시 당시와 비교해 기본금리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은행들이 기본금리를 3.5%에서 4.5%로 1.0%포인트 올린 것이다. 단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사이에서 기본금리, 우대금리의 비율 차는 소폭 존재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청년금융 상품으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자유납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만 19~34세의 청년 중 개인소득 7천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 및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은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개인소득 기준 6천만~7천500만원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한다.

 

그러나 앞서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1차 금리가 공개된 후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워 5천만원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 '기본금리보다 우대금리 비중이 너무 크다' 등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국내 5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연 3.5% 수준이었다. 기본금리와 소득별·은행별 우대금리를 합한 잠정금리가 연 6%를 미달하는 은행도 4곳이나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불러모아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금리를 최소 4.50%까지는 올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연 6.5%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은 없었다. 지난 1차 공시 당시 IBK기업은행이 연 6.5%의 금리를 제공했지만, 이른바 '은행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공시에서 금리가 6.0%로 낮아졌다.

 

월 30만원 이상 카드실적 등 까다롭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우대금리 조건 역시 최종금리 공시에서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앞서 일부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매달 20~30만원 상당의 카드실적을 요구했으며, 주택청약 신규나 알뜰폰 요금제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안들은 최종금리 공시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된 모습이다.

 

연 6.0% 금리 확정...'청년 목돈 마련' 정책 취지 부합

 

결국 청년도약계좌 11개의 취급 은행 모두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산술적으로 5년에 5천만원 수령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목돈 마련' 정책의 취지에는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월 70만원을 매달(총 60개월) 납입했을 때 본인 납입금에는 연 6.0% 단리 이자가 지급되며, 매달 받는 정부 기여금 최대 2만4천원에도 이자가 붙는다.

 

이때 원금에 붙은 이자는 비과세로 총 640만5천원이 책정되며, 원금 4천200만원과 더할 경우 총 4천840만5천원이 된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 최대 월 2만4천원(60개월, 144만원)과 이자가 더해질 경우 총 5천만이 넘게 되는 구조다.

 

단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중 3년의 고정금리와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후에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 금리 상황에 따라 향후 금리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매달 70만원' 납부 청년층에 부담...만기유지율이 분수령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 금융정책인 청년도약계좌 성패는 가입자들의 만기유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5천만원 수령을 위해선 매달 70만원을 5년 동안 저축해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들이 만기를 채울 수 있을지에 여전히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요건(퇴직,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사유를 제외하고는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청년희망적금(납입한도 50만원)의 경우 연 최고 9.3%의 금리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 단 1년 만에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45만 명이 해지했다.

 

더욱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희망적금(2년)보다 2배 이상 길고, 매월 납입금액도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중도 해지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의 소득기준이 가장 낮은 연 2천400만원 청년의 경우 월 실수령액은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매월 70만원이라는 최대한도를 설정한 것은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 가입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담보해 대출을 운영할 예정이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청년도약계좌 사전 점검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이어 "정책 운영에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며 "가입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는 운영 초기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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