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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부통제 다시 도마위...올해 횡령사고 역대 두 번째 규모

지난해 1천10억원 횡령에 이어 두 번째 600억원 규모
2017년 이후 횡령금액 2천200억원...금융사 내부통제 재점검

 

【 청년일보 】 지난해 1천억원이 넘는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사건에 이어 올해도 역대 두 번째 규모인 600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사들에게 강력한 내부통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인 측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총 592억7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천1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횡령금액을 보면 560억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행은 올해 이 직원의 횡령 외에 횡령사건이 1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횡령금액은 100만원 미만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7월까지 횡령금액 7억1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농협조합(6억1천300만원), 신협조합(4억3천900만원), 기업은행(3억2천200만원), 오케이저축은행(2억5천100만원), KB국민은행(2억2천300만원), NH농협은행(1억8천500만원), 코레이트자산운용(1억6천만원), 우리은행(9천100만원), 하나은행(7천200만원) 순이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금액은 총 2천204억원에 달했다.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금액은 2017년 144억7천500만원, 2018년 112억8천400만원, 2019년 131억6천300만원, 2020년 177억3천800만원을 기록한 뒤 2021년 34억800만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으로 1천10억7천2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횡령금액을 기록한 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592억7천300만원을 기록하는 등 횡령사고와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통해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명령 휴가 대상자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와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의 경남은행 직원이 유사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거액을 횡령해 금감원의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사들에 순환근무와 명령 휴가제 등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에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통해 은행에 장기 근무를 배제하라고 했고 계속 지도해왔다"면서 "은행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곳과 여러 이유를 들며 잘 안 하는 곳이 있어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이번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또한 PF 대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의 PF 대출영업 업무와 자금송금 업무의 분리 여부, 지정계좌 송금제, 자금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으로 발표했던 것을 제대로 지켰다면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사건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방안을 만들고 시행하던 중에 이번 사건이 터졌으니 은행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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