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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출금리에 뿔난 고객들"...올 상반기 은행권 민원 급증

전 금융권 민원 4만8천506건...분쟁민원 처리에 평균 103.9일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대출금리와 관련된 은행권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 민원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민원은 8천4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4% 늘었다.

 

유형별로는 여신(55.0%) 관련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예·적금(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은행 대출금리 관련 민원은 총 2천15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53.5% 급증했다.

 

그 중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한 민원이 1천652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A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근처 다른 B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내용 등이었다.

 

금감원은 "중도금 대출 금리와 관련해 사전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금융권 민원 접수 건수는 4만8천5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늘었다.

 

은행권 이외에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중소 서민(49.0%) 권역과 손해보험(0.4%) 권역도 민원도 증가세를 나타났다.

 

특히 신용카드사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72.0% 늘어난 5천124건을 기록했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다거나, 해외여행에서 분실·도난당한 카드의 부당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주를 이뤘다. 반면 생명보험(-17.5%), 금융투자(-24.1%) 권역에서는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반기 민원 처리 건수는 4만8천9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 증가했다. 평균 처리 기간은 일반 민원이 13.9일로 전년 동기 대비 0.3일 감소했지만, 분쟁 민원은 장기 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하면서 12.2일 증가한 103.9일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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