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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국민연금, 8년간 2천451억원 손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3대1 주식 교환 합병
국민연금 "합병이라는 요인만으로 손익 산정 어려워"

 

【 청년일보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3대1 부당 비율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이후 삼성물산에 대한 투자에 나섰지만 올해 초까지 2천4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국민연금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8년간 누적으로 2천451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을 집계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되던 2015년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합병 후 국민연금은 2015년에 2천71억원의 손실을 시작으로, 2016년 1천943억원 손실, 2017년 82억원 손실, 2018년 2천366억원 손실 등 4년간 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2019년 676억원, 2020년 5천338억원 이익을 실현하면서 그간의 손실을 만회하는듯 했지만, 2021년 다시 2천398억원의 손실, 2022년에도 277억원 손실을 봤다. 2023년 1월 한 달간의 실적은 672억원 이익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큰 손실을 보며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관계자는 "주식 손익의 원인은 시장환경, 산업특성, 기업실적 등 다양하고 이들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빚은 결과이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요인 한 가지만으로 국민연금 손익현황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비율 합병에 찬성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맞물려 빚어진 것으로 일련의 사법절차 과정에서 확인됐다.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대략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1:0.35)이 책정돼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손해를 볼 게 뻔한데도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도 드러났다.

 

더욱이 이 문제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판정을 받아내는 사태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범죄적 부패에 대한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제기했다.

 

이 국제투자 분쟁에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를 결정하며 엘리엇에 약 690억원과 법률비용,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천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 정부는 중재재판소 판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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