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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대법원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
'동성혼' 인정은 아냐…'배우자' 범위 해석·확정 문제는 별도

 

【 청년일보 】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대법원 최초의 판례가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즉,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로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성 동반자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의 판결에 대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아래서는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부와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동성 부부에게 경제적 권리가 향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피부양자 등록 배제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대법원의 다수 의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오경미·서경환·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동의했고, 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은 동성 간 결합이 혼인 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소씨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이 의견에는 대법관 전원이 동의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었던 동성 간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한국 사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로, 관련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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