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이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6일 오전부터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2호기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현지 군수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5억 5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찌레본 지역 군수는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관련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2억루피아(약1천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는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됐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한 경우에도 처벌한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대건설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