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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청년들 공공기관 취업문 넓혀진다···혁신도시법 통과 눈앞

 

【 청년일보 】 대전·충청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을 넓혀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지역 청년들의 취업 문 확대가 현실화한다.

개정안 골자는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력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했다.

 

대전에는 공공기관이 17곳이나 있지만, 대전이 혁신도시가 아닌 탓에 지역 청년들은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늘린다.

이들 공공기관이 올해 3천여명을 신규 채용한 것을 고려하면 2022년부터는 연간 900여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지역인재 채용범위는 대전뿐 아니라 충남, 세종, 충북까지 충청권 4개 시·도로 광역화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당시 이 같은 내용은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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