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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연명의료결정,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선택

 

【 청년일보 】 병실 안, 의식이 없는 환자 곁에서 가족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연명의료를 계속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 앞에서 보호자는 쉽게 답을 하지 못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연명의료의 지속을 선택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치료를 이어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이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처치를 의미한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통증 완화 치료, 영양 공급, 산소 공급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키는 목적의 의료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생명 연장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졌으나, 현대 사회로 오면서 환자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에 따라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환자가 원할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게 하여,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여전히 많지 않다.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적용과 같은 처치가 포함된다. 심폐소생술의 경우 강한 흉부 압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이나 폐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공호흡기나 혈액투석과 같은 치료 과정에서도 감염이나 출혈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는 환자의 생명을 일정 기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신체적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가족이 연명의료 여부를 대신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대리 결정한 보호자는 타인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중압감과 죄책감을 겪고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의료인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결정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환자의 의사 확인과 의학적 판단을 담당한다. 또한 환자의 상태와 치료 효과에 대해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간호사는 이러한 연명의료 과정과 의사결정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의료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제는 간호의 대상이 환자 개인에서 보호자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정서적 부담과 이해도를 함께 고려하는 간호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동시에, 보호자가 치료 과정과 선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환자와 보호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특정한 선택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치이다. 중요한 것은 선택 그 자체보다, 그 선택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가에 있다. 연명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전 논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개인의 선택은 더욱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9기 이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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