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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새 헌법서 '통일' 삭제·'영토' 신설…김정은 중심 국가성 강화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함 명시하며 두 국가 노선 헌법적 뒷받침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독점적 핵 지휘권 처음 명기

 

【 청년일보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관계'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 전문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국가 체제의 근간을 재설정했다. 기존 헌법에 명시됐던 조국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북측 지역만을 영토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실상 남북 관계를 완전한 타국 관계로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에 따르면 2023년 9월 개정 당시까지 서문과 본문에 존재했던 '조국통일'이나 '북반부' 등의 표현이 모두 사라졌다.

 

대신 신설된 제2조에서 영역을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라고 규정하며 영토 조항을 구체화했다. 다만 영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남쪽 육·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김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강화에 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며 국가기관 중 가장 먼저 배치했으며, 독점적인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처음으로 명기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을 폐지하여 명목상의 견제 장치마저 없앴다. '무상치료'나 '세금 없는 나라' 등 현실과 괴리된 사회주의 무상 복지 조항을 삭제한 대목은 이른바 정상 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목할 점은 대외 관계와 군사적 예우의 변화다.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 조항을 신설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외정책 원칙에 '국익수호'를 추가했다. 반면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아, 극단적 충돌보다는 국가성을 강조하며 평화공존의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영토 조항 신설 등으로 국가성을 강조하면서도 적대적 교전국 관계를 직접 명시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헌 사항은 2023년 말 선언 이후 세 차례의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추구하는 국가 발전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전망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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