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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실 상장사 정리 본격화...동전주 상폐 신설

시가총액·동전주·공시위반 기준 전면 강화
반기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 포함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부실 상장사 퇴출 강화를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나섰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고 시가총액과 공시위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퇴출 문턱을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반기 완전자본잠식 요건 도입 ▲공시위반 기준 강화 등이다.

 

우선 시가총액 기준 강화 시점이 앞당겨졌다. 당초 연 단위로 조정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7월 1일과 내년 1월 1일 등 매 반기 단위로 조기 시행한다.

 

상장폐지 심사 방식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속 45거래일’ 기준으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단기 주가 부양을 통한 상장폐지 회피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가 1천원 미만 종목을 대상으로 한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이 새롭게 도입된다.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우회 방지 장치도 마련됐다. 최근 1년 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 병합·감자가 금지된다. 또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대1을 초과하는 과도한 주식병합 및 감자도 제한된다.

 

공시위반 기준 역시 강화된다.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 기준은 10점으로 낮아지며,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단 한 차례만 발생해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동전주 및 공시위반 관련 강화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별도 심사 없이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기업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규정은 다음 달 1일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되며,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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