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 운영과 반도체 웨이퍼 보호를 위한 필수 인력 유지 등을 명령하며 파업 과정에서 생산·시설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총파업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결정으로, 노조의 파업 방식에 상당한 법적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에 대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운영 규모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반도체 생산라인의 핵심 공정과 관련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웨이퍼 변질 방지 등을 위한 필수 작업 역시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 및 조합원들이 해당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사업장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출입을 막는 행위 역시 금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삼성전자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생산 특성상 설비와 공정 관리가 중단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재판부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노사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은 성과급 제도 개편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제도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경쟁사를 뛰어넘는 수준의 특별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 아래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하며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