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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틀 깨진 연차, 내년부터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

내년부터 연차 분할 사용...4시간 근무 시 즉시 퇴근
방산기술 고의 유출 처벌 강화 및 유공자 의료 확대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편한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 시간 선택권의 확대'와 '근로자 보호'로 요약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연차 분할 사용 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단 몇 시간의 휴가도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아울러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별도의 대기 시간 없이 즉시 퇴근이 가능해진다.

 

이는 형식적인 휴게 시간 운영으로 인해 실제 퇴근이 지연되던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 휴가 청구 및 사용을 빌미로 해고를 하거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시행 시점은 제도별로 상이하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 제도는 법안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되며, 휴게 시간 유연화 규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노동법 외에도 국가 안보, 기술 보호,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법령 개정이 함께 이뤄졌다.

 

우선 기술 주권 보호를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이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넓히고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국민 안전과 보훈 복지 체계도 촘촘해진다.

 

공연장 안전 강화를 위해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방지 대책을 재해 대처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즉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이 원활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국립대학 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으로 대폭 확대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외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투자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해 '제4 다자투자기금' 개설 협정을 수락하고 '중미경제통합은행' 한국 사무소 설립 및 임직원 특권·면제 범위를 규정하는 협정안을 처리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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