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하고, 도움을 주려던 남학생을 다치게 한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2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며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저지른 우발적인 '분풀이' 범행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의 진짜 동기가 '납치와 성폭행'이었음이 명백히 규명됐다.
장윤기는 피해 여고생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비명을 듣고 온 또 다른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119에 신고해달라"는 거짓말로 시선을 돌린 뒤 흉기를 휘두르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이 성범죄 목적을 입증한 결정적 단서는 이틀 전 발생한 또 다른 강력 범죄와의 연관성이었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인 지난달 3일,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던 아르바이트 동료인 20대 베트남인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동일한 수법으로 제압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를 13시간 동안 감금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의 스토킹 신고로 추적을 받게 되자 장윤기는 A씨를 찾아내 살해할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피해 여고생을 약 15분간 미행한 뒤 납치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위가 날카로운 도구에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하고 성범죄 연관성을 추궁했으나 장윤기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뒤집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 강간 등 살인죄를 새롭게 적용하면서 사법 단죄의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공소사실에는 이외에도 장윤기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7월 여중생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총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검찰에 "피해자가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며 딸 이채원(17) 양의 이름과 초상화를 언론에 공개한 유족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과 부상당한 남학생에게 장례비, 생계비, 치료비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