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부패 신고에 대한 강력한 보상 제도를 강조하며 불법 행위로 이익을 얻는 구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업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경우 회수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공유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회수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며 "비싸게 팔기 위한 기업 담합을 신고할 경우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가루 담합 사건의 과징금이 약 7천억원 수준이었다"며 "관련 기업 임직원이 실제 담합에 관여했더라도 이를 신고했다면 최대 2천억원가량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패 신고 보상 제도가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의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라며 "부동산 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 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추격국가를 넘어 선도국가, 나아가 대체 불가한 핵심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그 길로 갈 수 있고 이미 가고 있다"며 "다만 국민들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