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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케이스 정보로 닉네임 선점"…메이플스토리, 협력사·직원에 5천만원 손배 판결

공개 전 업데이트 콘텐츠명 활용해 캐릭터명 선점…법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넥슨 "정보 유출·사적 이득 행위 강경 대응"…해당 대행사와 거래 영구 중단

 

【 청년일보 】 넥슨의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가 지난해 'CROWN(크라운)' 쇼케이스 공개 전 업데이트 정보를 이용해 게임 내 캐릭터명을 선점한 협력업체 직원과 소속 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대응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직원과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5천만원 배상을 명령했으며, 넥슨은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날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5년 12월 13일 진행된 'CROWN' 쇼케이스에서 소개될 예정이었던 업데이트 콘텐츠명을 활용해 캐릭터명을 사전에 선점한 대행사 인원에 대한 후속 조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쇼케이스 진행 과정에 참여한 협력업체 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공식 발표 이전에 접할 수 있었던 업데이트 정보를 활용해 신규 콘텐츠와 관련된 명칭을 캐릭터명으로 미리 생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넥슨은 이후 민사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해당 직원과 소속 대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총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넥슨은 해당 대행사와의 거래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지며 알려졌다. 당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은 'CROWN' 쇼케이스에서 처음 공개된 퀘스트와 보스, 주요 콘텐츠 명칭이 이미 게임 내 캐릭터명으로 다수 생성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희귀하거나 상징성이 높은 캐릭터명이 이용자 간 거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대형 업데이트와 연관된 명칭은 높은 희소성을 갖는 만큼, 공개 이전 선점 행위 자체가 게임 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메이플스토리는 공지를 통해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외부에 전파하거나 이를 시도 또는 활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넥슨은 과거에도 메이플스토리 관련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2024년에는 협력사 직원이 쇼케이스 발표 내용을 외부 커뮤니티에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으며, 법원은 당시 유출 당사자와 소속 업체에 약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게임사와 협력업체 간 비밀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업데이트 정보가 게임 내 경제와 이용자 거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정보 유출과 이를 활용한 이득 취득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묻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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