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특정 임원에 대한 과도한 책무 집중 등 내부통제 취약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와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등 총 52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내용을 분석하고 사전 컨설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다. 다음 달까지 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는 대상 회사 가운데 22개 여전사와 30개 저축은행이 시범운영에 참여해 참여율은 91%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흡사항이 감소했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경영관리 임원에 대한 책무 편중 △금융영업 관련 책무의 중복 및 누락 △책무구조도 기재 미흡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등이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경영관리 담당 임원이 금융영업이나 전산시스템 운영 등 전문성이 다른 영역까지 함께 담당하면서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임원의 전문성과 업무 연관성,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무를 적정하게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 규모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위 임원이나 실무 책임자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품·서비스별로 유사한 업무를 여러 임원이 나눠 맡는 과정에서 책임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일부 책무가 누락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임원별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동일 성격의 업무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책무구조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주요 관리 의무와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작성돼 실제 내부통제 체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사례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이해상충 방지와 경영진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책무구조도 도입이 예정된 중·소형 금융회사들도 상당한 실무적 부담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금융회사 의견 수렴과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제도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