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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상·성과급 평행선"…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돌입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순이익 30% 성과급 요구

 

【 청년일보 】 현대차 노동조합이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등을 두고 사측과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24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3만9천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대부분 모바일 방식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결과는 투표 종료 후 곧 나올 예정이다.

 

다음날인 25일에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사 간 이견이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최종 확보하게 된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전례가 없는 만큼, 업계 일각에선 올해 역시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교섭에서 사측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을 비롯해 만 65세까지의 정년 연장, 상여금 인상(750%→800%) 등도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 규모에 부담감을 느끼며, 구체적 임금·성과급 제시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미 노조는 지난해 8월 중노위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뒤, 9월 들어 사흘 연속 부분 파업을 단행한 전례가 있다. 당시 노조는 9월 3일과 4일 각각 2시간, 5일에는 4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는데,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파업이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과도한 성과급 등의 요구는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이는 국내 제조업의 강점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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