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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자격'에서 '면허'로…응급구조사 면허제 도입 위한 과제와 현주소

 

【 청년일보 】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응급의료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의 법적 지위를 기존 '자격'에서 '면허'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면허제 도입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정을 강화하고, 현장 응급처치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관문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지난 2025년 5월 25일 '응급구조사 면허화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장기적 방향성과 함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이하 협회) 법제정책위원회의 공식 서면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면허 전환을 위한 현주소와 실무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 이원화 체계의 한계와 단일 면허 통합의 필요성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국내 응급구조사 제도는 취약한 초기 응급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보편화를 위해 1급과 2급이라는 이원화된 자격 체계로 출발했다. 그러나 응급의료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면허 체계 전환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져 왔다.

 

이에 대해 협회 법제정책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1급과 2급 응급구조사 면허를 단일 면허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방향 중 하나"라며 직역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실제로 면허 체계 전환 및 추진 방식은 현장의 요구가 지속해서 이어져 온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면허화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협회가 지난 2023년 진행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허화 추진 방향에 대해 '1급 우선 추진' 의견이 74.8%, '1·2급 동시 추진' 의견이 22.4%를 차지하는 등 추진 형식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이 확인된 바 있다.

 

다만 협회 측은 "이는 단순한 자격 명칭 변경이 아니라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 업무범위, 면허 전환 기준,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명시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현행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1급과 2급 응급구조사 등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 면허제 도입에 따른 현장 체감 변화와 현실적 한계

 

그렇다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면허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 응급구조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협회는 가장 큰 변화로 "전문 인력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는 것"을 꼽았다.

 

현재 응급구조사는 국가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의료기사나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인력과 비교할 때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면허제가 도입되면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응급구조사의 의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적정 인력 기준이나 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협회는 "면허제 전환 자체가 곧바로 처우 개선이나 권익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관련 법령 정비와 법정 인력 기준 마련, 업무범위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구체적인 후속 정책이 유기적으로 함께 추진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2026년 실무 현안 조율 및 정책적 근거 마련 현황

 

장기적인 면허화 논의와 별개로, 2026년 현재 협회는 법령과 현장 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무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의 정합성 확보' 문제이다. 지난 2025년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로 현장에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가 가능해 졌으나 현행 구급차 장비 및 의약품 보유 기준에는 해당 장비가 누락되어 있는 모순이 발생했었다. 이에 협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부서에 해당 장비 기준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실무 조율을 진행한 바 있다.

 

2026년 현재는 응급구조사의 '법정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적 근거 수립이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협회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발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 중인 '2025년 응급구조사 직무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현장 업무 현황 및 인력 운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진행 중이다.

 

협회는 "향후 후속 연구로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분석체계 구축 연구'가 추가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연구 결과와 객관적인 정책적 근거를 바탕으로 응급구조사 법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인력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현행 추진 상황을 전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응급구조사 면허제 도입 및 단일 체계로의 통합은 현장 인력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2026년 현재 도입 중인 교육평가인증제와 표준 실습 규정 등은 이러한 면허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실무적 기초 다지기에 해당한다.

 

다만, 협회 측이 제시한 바와 같이 단순한 법적 명칭 변경을 넘어 직역 내의 합의, 그리고 인력 기준 수립 및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현실적인 후속 정책들이 맞물려야 한다. 미래의 응급의료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정부와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 청년서포터즈 9기 현다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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