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수)

  • 흐림동두천 24.8℃
  • 흐림강릉 32.4℃
  • 서울 25.2℃
  • 대전 26.2℃
  • 흐림대구 29.2℃
  • 흐림울산 27.7℃
  • 흐림광주 27.3℃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6.4℃
  • 구름많음제주 30.0℃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5.4℃
  • 흐림금산 27.4℃
  • 흐림강진군 26.7℃
  • 흐림경주시 28.0℃
  • 흐림거제 25.6℃
기상청 제공

금감원,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비대면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이의신청, 금융앱으로 비대면 접수
저축은행 이체 시 개별 저축은행명 표기로 지급정지 신속화
내달부터 은행·저축은행 적용...농협·우체국은 하반기 시행

 

【 청년일보 】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계좌가 억울하게 지급정지된 명의인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피해구제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저축은행 이체 시에는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돼 지급정지 요청도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금 환급을 위한 피해구제 제도와 계좌가 부당하게 지급정지된 명의인을 위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이체내역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지 않아 지급정지 요청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이 금융회사 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류 제출 체계를 마련했다. 피해구제와 이의신청 절차의 접근성을 높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비대면 서류 제출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에서 우선 시행된다. 농협과 우체국은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하반기 중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구제 신청 서류는 기존과 같이 금융회사에 전화 또는 구두로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한 뒤 제출해야 한다.

 

저축은행 이체정보 제공 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개별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이체된 금융회사를 즉시 확인하고 해당 저축은행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의 저축은행명 표기 개선은 다음 달 중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