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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며 직원 조롱"...피시방 턴 10대 3명 검거

네 차례 현금 8만원 훔치고 대담한 도발
형사처벌 면하는 촉법소년...소년부 송치

 

【 청년일보 】 감시 카메라 앞에서 태연하게 조롱 섞인 몸짓을 취하며 범행을 저지른 형사미성년자들이 결국 사법 당국에 붙잡혔다.

 

범죄 행위를 죄의식 없이 일종의 놀이나 과시 수단으로 소비하는 청소년들의 일탈 행태가 소상공인들에게 금전적 피해 이상의 정신적 충격을 안기고 있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피시방 금고에서 현금을 훔치고 직원을 조롱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삼척시의 한 피시방 금고를 타깃으로 삼았다.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총 네 차례에 걸쳐 금고를 뒤져 현금 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이들이 범행 직후 보여준 대담하고 엽기적인 행각이 매장 안팎에 거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피시방 업주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범행을 마친 뒤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하거나, 유유히 매장을 나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등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였다.

 

업주는 "피해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돈보다 아이들의 행동이 더 충격적이었다"라며 "CCTV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범행하고, 카메라를 향해 인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보안 시스템이 범죄 억제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소년들의 도발 대상으로 전락한 셈이다.

 

사건 직후 온라인 등에서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이들은 부모와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 용서를 구한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으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거된 3명은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파악돼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춘천지법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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