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성숙 국무총리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조작정보와 온라인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관계부처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처음 주재하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은 현대사회에서 소통의 공간이자 공론의 장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온라인 영역이 확대될수록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법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도를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마철 집중호우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호우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한층 긴장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재해 대응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 명의 국민도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기후부 등 관계부처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하차도와 반지하 주택,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보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성과와 보완 과제도 보고됐다.
한 총리는 "기술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2024년 조사 결과 총 474건의 기술탈취 사례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건당 평균 23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리 취임 후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결코 쉽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