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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가 출발 전 자동차보험 특약 확인"...2차 사고·침수 피해 대비

고속도로 2차 사고·침수 피해 여름철 집중
긴급출동·침수 보장 특약 가입 여부 사전 확인 권고
안전 대피와 신속한 신고가 피해 최소화의 핵심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차량 침수 피해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8일 여름 휴가철 자동차보험 소비자 행동 요령을 안내하며 긴급출동 서비스와 차량 침수 보장 특약 가입 여부를 출발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차량 고장으로 정차한 뒤 발생한 2차 사고는 총 6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사고 건수는 30% 증가했으며, 사망 25명과 부상 67명 등 인명 피해도 같은 기간 46% 늘었다.

 

특히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으로,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고 이후 차량 내부나 도로 주변에 머물다 추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 발생 시 차량 밖 안전지대로 대피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비율은 13.2%에 그쳐 안전수칙 준수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등을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우선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이후 사고 증거 확보와 보험사 접수, 경찰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가 출발 전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특약에 가입한 경우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연료 부족 등 긴급 상황에서 다양한 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 역시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여름철 평균 차량 침수 피해액은 443억원으로 평상시 평균(203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평균 침수 피해 건수는 7035건이며, 이 가운데 65%인 4589건이 7~8월 장마철에 발생했다.

 

침수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금감원은 침수 등 단독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장마철 이전 차량 점검을 완료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해 침수 위험 지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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